도체육회 자격정지 2년 의결

도체육회가 도민체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체육인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도체육회는 최근 도체육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12 법제·상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부정행위를 벌인 체육단체 관계자 B 씨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A종목 전 전무이사인 B 씨는 계체량 심사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들을 부정 출전시켜, 해당 시·군에 참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덕래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징계는 내년 2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깨끗한 강원 체육인들의 축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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