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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는 13일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A(59)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40분쯤 동해시 천곡동 자신의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1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경찰은 신고 접수후 잠복수사끝에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 업주를 검거했다. 동해/김형곤 김형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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