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찰서는 13일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A(59)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40분쯤 동해시 천곡동 자신의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1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 접수후 잠복수사끝에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 업주를 검거했다. 동해/김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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