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갈등 극복 가능” 판단
김문기씨, 교과부에 승소

상지대에 임시이사 선임이 더이상 필요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김문기(81) 전 이사장 등 5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상지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임시이사를 선임했지만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9월 이모씨를 상지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한 교과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지학원 내부의 갈등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충분히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과부가 정식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도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조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2년 학내분규가 발생한 이후 김 전 이사장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이사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등 내부갈등이 더욱 심화되자 교과부는 1994년부터 임시이사를 선임해 상지대 재단을 운영해왔다.

이에 김 전이사장 등은 지난 2010년 10월 교과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으나 교과부가 계속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원주/박경란 lany97@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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