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서식환경 파괴

3년간 120개 수거 폐기

겨울철 설악산국립공원 지역에서 불법엽구 설치를 통한 밀렵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수철)는 지난달 28일 겨울철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와 밀렵방지를 위해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 북부센터, 내설악구조대 등 3개 기관 총 25명이 참가해 불법엽구류 수거활동을 벌여 올무 22점을 수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0일에는 외설악지구 국립공원 경계구역 일원에서 창애 1점과 올무 80여점을 수거하기도 했다. 특히 올무·덫·창애 등의 불법엽구류는 한번 설치되면 어떤 동물이든지 걸릴때까지 계속 설치되어 있을 수 밖에 없어 야생동물의 서식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손영임 설악산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최근 3년간 약 120여 개의 불법 엽구를 수거해 폐기하는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밀렵행위가 기승을 부려 합동 불법엽구 수거 및 야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송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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