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날짜 광고 미게재 후 계약서 들먹이며 환불 거절

“해지 가능” 구두계약에도 “해지 불가” 태도 돌변 사례도

‘광고 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모(50)씨는 지난 달 ‘값싸게 기업광고를 해주겠다’는 광고 대행업체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금을 모두 지불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 봤지만 ‘허탕’이었다.

박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계약서의 ‘환불 불가’ 내용을 들먹이며 거부했다. 박씨는 “광고 게재 날짜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는데 계약서에 환불 불가 내용이 적혀 있다고 아무런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모(56)씨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당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한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인터넷 광고를 시작했다. 업체에서는 “2년 계약 가운데 1년치 금액만 내면 나머지 1년을 무상으로 광고해 주겠다”며 윤씨를 유혹했다. 해지도 언제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체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윤씨. 그러나 업체측의 태도는 돌변했다. 광고는 부실했고 해지도 불가능했다.

윤씨는 “업체 측은 구두상 계약은 책임질 수 없다며 해지를 해주려 하지 않는다”며 “매월 돈이 빠져 나가는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상호간의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한 계약서 확인밖에 방법이 없다”며 “구두상으로 계약이 진행될 경우 반드시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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