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부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건설업계 “도내 시·군 11월 이후 발주 불구
도, 최근 시설공사 계약 의뢰…추세 역행”

속보=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23일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돼 지역 건설업계의 수혜가 기대(본지 7월 12일자 6면)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관련 일부 대형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시행일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여 발주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계약법은 262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했지만 오는 11월 23일부터 지방계약법이 공포·시행되면 금액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에서도 현행 262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부분을 시행일 이후에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등을 할 수 있는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경기장 시설인 슬라이딩센터 건설공사를 최근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했으며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공사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원 17만7000㎡ 에 트랙 길이 1200~1650m의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트랙공사, 냉동설비공사, 관람석 및 영구건축물, 기반시설공사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500일간이다.

이처럼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조기 발주하려 하자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은 262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확대 시행되는 오는 11월 이후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원도는 이 같은 추세에 따르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도는 슬라이딩센터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사례가 없는 데다 설계에만 6개월 이상 소요돼 미리 개최되는 장애인동계종목 등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초쯤 착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하면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하도록 권고했을 뿐 아니라 낙찰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최대 49%까지 참여할 경우 배점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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