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요금 결제 거부

【江陵】 상거래와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는 시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공공기관이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일반 영업소의 경우 1천원 이상이면 모두 카드 결재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금액에 따라 카드 결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洪모씨(42·강릉·상업)는 "전기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주택용만 가능하고 일반용은 카드 결제가 안된다고 했다"며 "일반 가게에서는 단돈 만원이라도 카드를 받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은 카드를 받지 않는다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측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용에 한해서는 카드 결제를 해주고 있으며 일반용, 산업용의 경우 카드 결제액의 규모가 커 그에 대한 1.3%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안된다"며 "이는 카드 수수료 부담분은 결국 전기 생산의 원가 상승 결과를 초래 또 다시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임으로 카드 결제를 주택용에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희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며 세금 징수의 효율성과 정부가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카드 결재 실천에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부클럽 강릉지회 관계자는 "과중한 수수료 부담문제는 공공기관 측과 카드사와의 협의 문제"라며 "이를 이유로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또 수수료 부담 문제로 원가상승 여부를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朴경란 lany97@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