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지역 개발 발목 잡는다" 지적

【寧越】 개발행위 변경 이행 신고를 신청한 사업 주체에게 영월군이 절차에도 없는 추가 심의를 거친다며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O개발측에 따르면 영월읍 팔괴리 일대에 43실의 호텔과 나인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월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부 설계 변경을 한 뒤 개발행위 변경 이행 신고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이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거친 데다 관련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10% 이내에서 일부 설계 변경이 이뤄질 때에는 별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영월군은 "추가 심의를 거친 후 개발행위 변경 이행 신고를 처리해 주겠다"며 불필요한 설계 변경 협의 요청서 제출을 요구,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O개발측은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에 토목 공사를 모두 완료한 뒤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영월군의 요구로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O개발 관계자는 "관련 법에도 없는 규정을 들어 추가 심의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이러한 행정이 계속될 경우 어느 투자자가 영월에 들어와 개발할 의지를 보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당초 호텔 건물과 골프장 배치 현황에서 크게 벗어나 재배치를 하다 보니 전체구조를 모두 변경하는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거친 사업장에서 10% 이내의 위치 및 부지 사용 계획 변경이 이뤄질 경우에는 별도로 20일간의 공고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변경 승인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房基俊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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