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횡포’ 논란 철도시설公
복선철 1공구 구간 소하천 변경고시 무시
터널 발파암 불법 성토
공단측 “불법 사실땐 원주시 조치 따를것”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공사를 시행하며 소하천 지정변경 고시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작업을 한 원주시 가현동 점실천 현장. 이주영

속보=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를 시행하면서 ‘갑의 횡포’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지 7일자 5면)가 노선이 통과하는 소하천에 대한 지정 변경 고시를 무시한 채 불법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1공구 구간인 서원주역에서 가현동까지 10.85㎞에 대해 노반시설 공사를 시행하며 복선전철이 통과하는 가현동 점실천의 유로를 변경하고 기존 하천부지를 성토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 소하천 지정 변경 고시를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원주시에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점실천 일부 구간에 불법 성토했다.

이처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가 소하천지정 변경 고시에 따른 종합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자 원주시가 지난 4월초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 점실천 유로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7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공사의 불법공사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설계대로 원주시 가현동 점실마을과 원주천을 연결하는 점실천이 유로 변경없이 넓이 12m, 길이 200m,높이 8.5m 규모로 발파암과 토사 12만㎥가 성토될 경우 장마철 홍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이 국가사업인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철도시설공단측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성토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측은 “현재 본부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공구 현장의 불법 공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일 경우 원주시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jy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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