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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다. 전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