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선

전 석사초 교장

옛날 시골의 한 선비가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기 전 양지바른 비탈진 상전(桑田)으로 가 긴 가지를 늘어뜨린 뽕나무 앞에 두 손을 합장하고 큰 절을 하기에 함께 있던 옛 친구가 ‘이 사람아 이 무슨 짓인가?’하고 물으니 ‘내가 공부하다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이 뽕나무 회초리로 여지없이 내 등을 내리쳐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네’라고 이야기 하면서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한눈을 팔면 회초리로 매를 대서라도(指導鞭撻) 정신 차리게 하여 제대로 하도록 일깨워야 한다네’라고 하더란다.

2011년 3월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 8항 ‘학교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 하여야 한다’를 ‘학생을 지도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로 개정,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되도록 했기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상 벌점제를 학칙으로 만들어 누적 점수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방법마저도 과도하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선생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점수를 부과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해서는 안 된다고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까지 학교에 공문서를 보내는 상황이다.

2014년 한국정보진흥원의 ‘인터넷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이 79.4%를 상회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보유율은 81.5%를 넘었다고 했다.

미국 뉴욕 교육국은 2006년 공립학교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할 수 없게 규정했고, 프랑스는 2010년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아침 6시에 기상 저녁 11시에 취침시키는 어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월요일 등교와 함께 휴대전화를 모아두었다가 퇴교하는 금요일 오후에 나누어 주었더니 학생들이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라며 제소하자 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을 넘는 지나친 처사로 인권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생활지도를 위해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도 안되고, 학생들의 소행에 따라 상 벌점제로 차별화해서도 안 되며,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위해 학교장의 최소한의 재량권마저 행사할 수 없는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며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어사화를 꽂고 뽕나무에 절을 한 짖은 미친 짓인가? 여러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 학생에게 상주고, 규칙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에게는 단계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 잘못된 교육방법이라는 것인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위해 학교장의 핸드폰 수거 조치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하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보다 인권을 앞세워야 하겠는가?

선생님들은 신의와 예절을 바탕으로 하는 성품을 갖춘 인간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신의와 예절로 인간관계를 익히며 진로를 탐색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품을 쌓아가고, 부모님들은 나눔과 보살핌으로 관심을 갖고 더 주고 싶어 하는 사랑으로 학생과 선생님들을 아우른다면 우리의 교육은 ‘된 사람’으로 키우는 학교교육이 될것 같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