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필

조각가

임기 반환점을 한 달 정도 남겨둔 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분야의 ‘4대 구조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렵고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며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부의 4대 구조개혁에 포함되어 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교부기준의 개편이며 둘째 주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우선 편성이고 셋째 학교 및 교원규모 효율화로 요약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배정하고,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해 교원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개혁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지방교육재정을 서민·중소기업 등 재원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4대 구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교육구조개혁 내용에 우리 강원도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 심히 걱정이다. 시·도교육청 재정을 운용하는 기본법으로서, 이번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어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교육계가 시끌시끌하다. 개정안에 따른 방법인 학생 수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교육교부금을 교부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 통폐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소규모 시골학교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학생들의 교육권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에도 이 법은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입법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효율성 만을 내세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극단적인 교육 불균형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기준인 ‘학교 수 55%, 학급 수 14%, 학생 수 31%’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학생 수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학교 수는 30%로 낮추고 현재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는 6학급 기준으로 학교경비를 산정하여 교부하던 것도 교부기준을 세분화하여 1~5학급에 대해서도 학급수별 학교경비 단위비용을 산정하는 등 바뀌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읍·면 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인 전국 1750개교의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어, 초등학교의 경우 강원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 강원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변경되는 교부금 배부기준에 의해 줄어들 예산은 학교경비 1007억원, 계층 간 균형교육비는 122억원, 학교·학급통폐합 지원 50억원 등 올해 기준 총 1350억원의 결손이 생긴다고 한다. 이 결손액 1350억원은 도교육청의 올해 자율성 예산 1812억원의 74.5%라고 하니 강원교육은 재정 파탄에 빠져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들이 강원도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하니 이는 결국 “소규모 학교 죽이기” 또는 “시골학교 죽이기”를 통한 지방교육의 퇴행적 불균형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달 여당의 대표는 국회토론회에서 교육감직선제는 ‘반드시 고쳐야 할 제도’라고 말한 것처럼 혹시 교육감직선제로 인하여 다루기 힘들어진 교육감들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교육청의 돈줄을 옥죄려 하는 것이라면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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