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기부 혐의

속보=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본지 4월 4일자 5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 의원이 우천초교 테니스부 코치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30만원을 전달했지만 이는 학교발전기금의 정상적 전달이 아니며 해당 코치는 물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일부 군민들 역시 학교발전기금이란 말을 듣지 못했다”며 “게임비 내기를 통해 테니스 동아리 회원에게 10만원을 전달한 사실 역시 돈을 받은 행사자가 내기 게임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또한 선거구민을 향한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 의원과 변호인은 “우천초교 테니스부 코치에게 전달한 30만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테니스 선수들을 위한 돈이며 동아리 회원들에게 전달한 10만원 역시 게임 시작 전 주변 회원들이 게임 내기를 제안해 내기에서 패한 대가”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오후 1시 3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주/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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