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박 이상 숙박 학교·여행사
기준 세분화·비수기 추가 지급

속초시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는 소규모 수학여행 추세를 반영해 최소 100명 단위로 지급해오던 수학여행단 유치 보상금을 최소 30인부터 50명 단위로 세분화하고 관광비수기인 1~3,6,9,11,12월의 경우 기준보상금의 30%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유치보상금은 편성 예산(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지역 내 숙박업체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및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상금 지원기준은 학교당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하루 숙박당 10만원,100인 이상 150인 미만 20만원,15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200인 이상 250인 미만 40만원,250인 이상 300인 미만 50만원,300명 이상은 60만원 등이다.여행사는 25인 이상 45인 이하의 경우 하루 숙박당 10만원,46인 이상 90인 이하 20만원,91인 이상 30만원 등이다.속초시는 수학여행단 및 단체여행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전국 초·중·고 및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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