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교수 등 30여명 구성
행정처분 전 의견 청취 역할

춘천시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의견을 듣는 청문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춘천시는 청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청문에 참여하게 하는 ‘청문 주재자 인력풀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청문은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지금까지는 공무원만이 참여했다.민간 전문가를 청문에 참여시키는 것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춘천시가 처음이다.춘천시는 변호사,교수,공인회계사 등을 30여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순번제로 청문에 참여시킬 계획이다.‘청문 주재자 인력풀제’가 적용되는 청문 분야는 건설업,음식업,숙박업,민박업,담배소매업,창업,건축인허가,사회복지시설,농지전용,입찰자격제한,하천점용허가,택시면허, 부동산중개업,보조금 등이다.
민간 전문가는 법적 근거 설명,의견서 작성,문서 제출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임기는 2년이고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춘천시는 내달 3일까지 청문에 참여할 민간 전문가를 모집한다.기획예산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며,이메일(jjuni1105@korea.kr)로도 가능하다.춘천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도내 처음으로 청문 주재자 인력풀제를 운영한다”며 “민간 전문가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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