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 주행 테스트도 예외 없다

강원경찰이 고속도로 난폭·얌체 운전 집중단속에 나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115명을 붙잡았다.
지난 18일 오후 3시 55분쯤 춘천시 동산면조양리 춘천∼양양고속도로 남춘천 나들목 하행선 구간을 시속 130㎞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는 승용차 1대를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가 발견했다.과속 질주 차량은 차선까지 바꿔가며 앞지르기하는 이른바 ‘칼치기’운행은 물론 급차로 변경과 지그재그 운행을 했다.경찰은 운전자 박모(21) 씨를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충북 단양군 대광면 부음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상행선 구간을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 2대가 번갈아가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암행순찰차에 의해 단속됐다.앞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검은 천으로 가려진 이 차량은 국내 자동차 회사 소속으로 고속도로 주행테스트 중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었다.경찰은 주행테스트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한 안모(28)와 우모(28) 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도내 고속도로 구간에서 난폭운전자 3명을 입건하고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자 112명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 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암행순찰차 등을 이용해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벌금 40점이 부과된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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