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에서 시험할 수가 없다.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미 운전면허가 발급되었다.줄기세포 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에 사용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허용되어 국내 환자들은 일본으로 치료받으러 떠나고 있다.스위스나 중국의 유명 산에는 정상까지 케이블카와 호텔,산장 등 편의시설들이 들어서서 노약자들도 관광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케이블카는 절대 불가하고 설치하더라도 등산과 연계 못하게 하며 수십 년간 운영되던 산장들은 모두 철거되어 등산객들은 필요한 음식을 싸들고 올라가야만 한다.또한 산장이 없으므로 조금이나마 편하게 산에서 잠을 자는 일은 불가능하고 예약하기도 어려운 대피소에서 단체로 쪽잠을 자는 수밖에 없다(최근에는 산에 텐트를 치는 것도 규제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디지털 공화국을 선포하고 헌장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역시 기술 최강국과 혁명 국가다운 발상이라고 여겨지며 한편 우리나라에서 이런 헌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그래서 우리나라는 차치하고 고향 강원도만이라도 첨단 기술을 선도하여 국토 지형이 유사하고 기술 선진국인 스위스와 같은 최첨단 발전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디지털 헌장을 제안한다.디지털강원도 헌장은 4개조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제1조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의 서비스 차별을 금지한다.오프라인에서 허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온라인에서도 자동으로 허용된다.
제2조 휴머노이드(인간형 컴퓨터 로봇)와 인간의 차별을 금지한다.로봇에게도 인간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3조 국내에 없는 선진법제의 경우 국내의 법제로 자동 인정하여 적용한다.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상충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는 선허용 후법제를 시행한다.이 조항은 신기술로 인한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 헌장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니 법리적 타당성으로 논란은 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