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D등급 판정 존치 불가
부지 수변공원·주차장 검토중
일각 산업유산 보존 등 주장도

속초시가 존치 논란을 빚었던 옛 속초수협 건물을 올해 상반기 중 철거키로 결정,귀추가 주목된다.속초시는 지난 2015년 3월 속초수협이 청호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중앙동 수협 건물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하다 올 상반기 중 철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옛 수협건물은 청사건물과 제빙공장,인근 부속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적은 7필지 2156㎡이다.시는 지난해 5필지에 대한 매입금 중 3억9700만원을 수협측에 올해 중 5필지에 대한 나머지 잔금을 추가 지급하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확보 후 감정평가를 거쳐 추가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시는 옛 수협건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면 수변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역 일부에서는 옛 수협건물에 대해 근대산업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속초시의 철거 결정에 대한 추후 논란도 예상된다.특히 지역 문화예술계측에서는 산업 유산 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건물을 보존하면서 일부 건물은 리모델링해 상설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 옛 수협건물 활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시의 갑작스러운 철거 결정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옛 수협건물은 근·현대기 속초의 성장과 발자취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증거물이자 중요한 문화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 관계자는 “지난 1968년에 지어진 옛 수협건물은 지난 2010년 건물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노후화가 심해 존치를 할 수가 없었다”며 “철거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인 속초관광지 종합개발개획 결과가 나오면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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