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보수적이다.지난 2012년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6대3으로 선거권 연령 19세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당시 헌재는 “청소년은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도 보호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자기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우리 민법에서도 만 18세는 미성년자 즉,행위무능력자로 본다.
그러나 만18세가 되면 결혼과 취업,군 입대,운전면허 취득,납세,9급 공무원 지원이 가능하다.‘행위무능력자’가 아닌 것이다.주민등록증은 만17세에 발급된다.우리와 달리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만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한다.OECD 33개국을 포함한 세계 216개국이 만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오스트리아와 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쿠바는 만16세에게 투표권을 준다.우리는 만18세를 어린애로 여기는 반면,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성인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투표권이 없는 전국 청소년 5만1715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 투표가 화제다.강원도에서는 총 2814 명이 참여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38%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문재인 후보는 34.3%를 얻어 2위,홍준표 후보는 꼴찌였다.전국적으로는 문재인 1위,심상정 2위.현재 기준으로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60여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긴다.박빙의 선거에서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규모다.우리는 1948년 21세에서 20세(1960),19세(2008)로 선거 연령을 낮춰왔다.이즈음,‘청소년 참정권’을 다시 생각할 때다.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