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지역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지정된다.양양군은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영업장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내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장소는 설악관광특구 내 주차장과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일반국도 졸음쉼터,공영주차장 등이다.군은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심의회를 거쳐 여름 성수기 전 시행할 방침이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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