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이용요금 최저 180만원
건강보험 미적용 산모들 부담
용정순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조리원 설치 검토 제안

수백만원에 달하는 산후 조리비용에 따른 원주지역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원주시의회에 따르면 지역내 산후조리원은 총 5곳으로 이용요금(2주 기준)이 산모 한명당 최저 180만원에서 최고 260만원에 달하는 데다 임산부 요가,좌욕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되면 이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그러나 산후조리 서비스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용요금을 모두 산모들이 떠안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산모를 위해 시행 중인 ‘건강관리사 파견 바우처 제도’는 자부담과 이용시간 제약 등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역시 산모 진료나 약제비에만 국한돼 있어 산후조리원 이용료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정순 시의원은 이날 제1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내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시에 제안했다.
또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주의료원에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공공산후조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정순 시의원은 “아이낳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 등 기본적인 출산관련 공공서비스가 조속히 완비되도록 시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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