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86명 1차로 입국
90일동안 농가 하우스 투입
홍천군도 내달 81명 도입

속보=양구지역에서 일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본지 22일자 13면) 164명 가운데 86명이 1차로 25일 입국한다.
24일 양구군에 따르면 자매결연을 한 필리핀 딸락시 근로자 86명이 이날 양구에 도착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나머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비행편 등이 확보되는대로 다음달초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0일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C-4)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수박, 멜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하우스 등에 투입된다.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딸락시는 불법체류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은 물론 근로자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했다.
홍천군도 내달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는다. 군은 지난 3월 홍천을 방문한 필리핀 산후안시 방문단과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계절근로자는 다음달 7일 1차로 54명이 입국하는데 이어 27일에 2차로 27명이 들어오는 등 모두 81명의 인력이 서석면과 내면 일대에서 농사업에 종사하게 된다.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농장주의 가정에 머무르며,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45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산후안시는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군은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주현·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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