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오·남용 방지 ‘1인1개’ 규정
의약품 여러개 구입 제재 없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틈에 약품 오남용을 불러오는 편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1월기준 도내 1108곳의 편의점에서 타이레놀,판콜,베아제 등 해열제 및 소화제 등으로 쓰이는 13개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지난 2012년 11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졌다.다만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규정에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편의점에서는 1인 1개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판매자 등록증,주의사항 안내문,가격표 등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과태료와 1년에 3회 이상 적발시 의약품 판매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구입자에게 되레 편법을 조장하는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춘천 온의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는 여러 개의 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취재진이 ‘타이레놀 500mg’ 3박스를 꺼내 직원에게 건네자,직원은 “의약품은 두개 이상을 동시에 결제할 수 없다”며 “하나씩 따로 계산해 주겠다”며 바코드를 나눠 찍었다.이날 방문한 8곳의 편의점 가운데 6곳의 편의점에서 2개 이상의 의약품을 한번에 구입할 수 있었다.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올해 도내 편의점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로 지정취소된 곳은 2곳뿐이다.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적발건수는 집계조차 않된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편의점은 안전상비의약품 규정대로 판매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