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바른정당·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정의로운 일을 하다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의료비를 긴급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골자다.의사상자가 부상 등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지체에서 먼저 이를 대신 납부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되 이를 악용하는 경우 지자체가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황 의원은 “의사상자 의료비 긴급 지원제도가 마련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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