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적근거 없어” 지적

행정자치부가 강원도청 발주 용역이나 공사,물품 구매 대금의 일정액을 강원상품권으로 구매토록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권장시책을 그대로 시행,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는 올 초부터 유통을 시작한 강원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도청 발주 공사,행사,물품 구매 등의 계약 공고시 대금의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도는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3~8%,용역과 물품구매는 5%,행사와 민간보조는 8%범위로 권장 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강원도 감사 결과 도 발주 공사와 용역 등의 대금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구매토록 권장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행자부는 입찰공고,계약체결 등을 하면서 계약 상대방에게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행위는 사실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법률의 근거없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공증해야하지만 도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업무협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이에 행자부는 도에 민간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준수할 것과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 감사에서 통보 조치는 참고사항 정도”라며 “관련법 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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