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콘텐츠 특화 앞서 환불 불가, 바가지 등 횡포 없어야

매년 동해안해수욕장은 진화하고 있다. 시설 편의성은 물론 해수욕장마다 체험 서비스 제공 등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모양새를 갖춰가는 중이다.전국 모든 지자체 해수욕장이 그러하므로 마땅히 전과 다른 전략으로 동해안해수욕장만의 특징 특성을 살린 시설 및 상품을 장착해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개장 92 개 동해안해수욕장은 또 한 차례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편의시설은 물론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하는 등 피서객 유인 자원을 한 차원 높이고 있음이 확인된다.예컨대 삼척해수욕장은 산책로와 선베드,비치파라솔 등 편의시설을 크게 확대하고,장애인을 위한 비치 전용 휠체어를 배치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휴먼(Human) 비치’로 운영한다.고성 봉수대 해수욕장의 경우 카약과 래프팅,요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화진포해수욕장에선 바다낚시와 패들보드 등 해양프로그램이,송지호와 아야진,천진,봉포 해변은 직접 잡은 오징어 맛보기 축제가 열린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편의시설 및 특화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대목이 92 개 동해안해수욕장에 걸려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그것은 피서객들에게 감동을 안겨 줄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다.즉,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여도 이를 테면 관광객을 불쾌하게 한다든가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의 운영으로는 모든 기대와 노력이 물거품일 것이란 얘기다.당장 피서지 숙박업체의 횡포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펜션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 거부로 피서객의 불만을 산다는 얘기다.실제로 거의 모든 숙박업소가 당일 취소 시 전액 환불 불가 규정을 내건 정황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계약 해제 시 일정 금액 공제 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현장은 이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강원도 동해안 92 개 해수욕장의 경우 이런 불합리 부조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특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피서지에서 매년 이른바 ‘바가지’ 요금 시비도 인다.일회적 한철 장사에 사활을 거는 일부 몰지각한 상혼이 만들어내는 파열음이다.오늘의 정황이 진정 부끄럽지 아니한가.2018평창동계올림픽 직전에 여는 올 동해안해수욕장은 이 전근대성을 마땅히 극복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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