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 전무
시 “피서객 강력 제재 어려워”

▲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백사장 내 사륜차 운행이 금지됐지만 17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이용한 영업활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서영
▲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백사장 내 사륜차 운행이 금지됐지만 17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이용한 영업활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서영
강릉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보호와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백사장 내 흡연·사륜차 진입 금지’ 등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되고 있다.관리주체인 강릉시와 지역주민,관광객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백사장에서 흡연을 하거나 사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경포해수욕장 백사장 등에서는 삼삼오오 술자리를 만든 젊은 피서객들이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일부 피서객들은 ‘솔향강릉’의 상징인 바닷가 솔밭에서도 버젓이 담배연기를 뿜어댄다.이와 함께 경포 백사장 내 사륜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됐지만 사륜차들의 백사장 출입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시·군 해수욕장이 거의 마찬가지지만,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지난 수년간 전무하다.

이에 대해 피서객들은 “불꽃놀이의 경우 한여름 밤 해변의 추억 정도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수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백사장과 송림에서 담배를 파우거나 사륜차를 몰고 백사장을 활보하는 행위 등은 안전을 감안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지역을 찾아온 피서객들의 정서를 고려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은 하고 있지만 근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서영 arachi21@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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