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정기분 주민세를 8월에 부과한다.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홍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1만1000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5만5000원),홍천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단체(5만5000원∼55만원)다.따라서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2건의 고지서가 부과된다.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2015년까지 5500원이었지만 2016년부터 1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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