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묵 시장 시정브리핑 발표
이용자 편의 중심 택지 조성
교통 혼잡·생활 불편 방지

▲ 원창묵 원주시장은 1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이용자 편의 중심의 신규택지 조성 요건 강화 시책을 설명하고 있다.
▲ 원창묵 원주시장은 1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이용자 편의 중심의 신규택지 조성 요건 강화 시책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분양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원주지역 택지 조성 방향이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전면 전환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택지 조성시 생활도로 폭 10m이상 확보 의무화,점포겸용주택 억제 등을 골자로 한 ‘원주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오는 11월부터 모든 신규 택지에 시행한다”며 “연말 착공되는 남원주 역세권 개발지구가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택지의 경우 시행처가 분양면적 극대화를 위해 도로 폭을 최소화하고 주거용지에 점포겸용주택을 과도하게 포함시키면서 준공 직후부터 심각한 교통혼잡과 생활불편이 초래돼 이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지 조성시 생활도로 폭을 10m이상 확보해 도로 양측에 노상 주차를 하고도 교행이 가능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10m 미만의 생활도로 조성시에는 노상 주차와 함께 일방통행을 적용키로 했다.

전체 면적의 30% 규모로 세차장,음식점 등 일반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했던 주차장 용지는 100% 주차장,40%를 근린생활시설로 대체할 수 있던 주거용지도 100% 주거용으로만 조성토록 했다.여기에 주거용지에 대한 점포겸용주택 건축은 이주자 및 협의양도자 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허키로 했다.

원창묵 시장은 “앞으로 택지내 도로와 주거용지,주차장 용지 등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해 보다 쾌적한 택지를 조성하고 기존 택지의 부작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