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민지원기금 조례 공포

양구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된다.양구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조례에는 지원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군은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연금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판매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주민지원기금은 주민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마을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와 군의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도 운영한다.군 관계자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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