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발허가 청탁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가 뇌물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11일 한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쯤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씨와 박모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다.또다른 건설업자 박모씨로부터 횡성지역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횡성군 6급 공무원 이모씨는 부동산개발업자 박씨로부터 개발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공무원 이씨를 ‘뇌물수수’및 ‘공무상비밀누설’,부동산 개발업자 최씨와 박씨를 ‘뇌물공여’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소기소하고 건설업자 박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성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