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자 분석 결과
아빠들 육아 휴직 1년새 56% 증가
저출산 극복·직장문화 개선 도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육아휴직자 분석결과 여성휴직자는 다소 줄고 있는 반면 남성휴직자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연도별 여성 육아휴직은 2015년 8만2455명에서 2016년 8만2179명으로 0.3% 감소했다.반면 이 기간 남성은 4872명(2015)에서 무려 56.3% 증가한 7616명에 달했다.강원도 역시 여성의 경우 2015년 1544명에서 2016년 1498명으로 오히려 3% 줄었지만 남성 휴직자는 127명에서 168명으로 32.3%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들어서도 상반기까지 도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104명으로,지난해 같은기간 83명에 비해 2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적으로도 올 상반기 중 남성휴직자는 5101명으로,올 연말 사상 첫 1만명 돌파가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추세는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내달부터 육아휴직시 최대 100만원에 한정된 급여를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그 동안 육아휴직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낮은 급여를 개선한 것이다.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가 각각 1년씩 최대 2년을 공동육아할 수 있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되고 있다.육아기 지원제도는 육아휴직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근무(주 15~30시간),5일 범위내 배우자 출산휴가,오전10시~오후4시 유연근무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이 밖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칼퇴근법 제정 등이 추가 실시될 예정이다.
서영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는 저출산극복과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맞돌봄시대에 맞는 다양한 육아기 지원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일선 사업장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