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도 직영 시 연간 64억 적자,국가 관리 법 제정도 난항

올림픽 이후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올림픽이 열리자면 아직 몇 달 더 기다려야 하지만,사전 준비는 물론 사후에 다가올 또 다른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에 그렇다.즉,지금대로라면 올림픽 이후 경기장 관리에 강원도의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이 예측되기에 하는 말이다.

사후 관리가 결정되지 않은 6 개 경기장을 강원도가 직접 운영하면 연간 64억여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다.국내 유일 400m빙상경기장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관리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고,하키센터도 지난 4월 ‘대명’ 측으로부터 협약 종료를 통보 받았다.그렇다면 결국 이들을 강원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강원도개발공사가 관리 주체인 스키점프센터 등 3 개 경기장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 사안의 심각성은 강원도와 정부 당국이 관리 주체를 여직 결론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도는 정부에 기대고 정부는 나 몰라라 외면 양상이 지속되는 정황이다.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할 정부가 딴청을 부려 강원도로선 애가 탈 수밖에 없다.지난 7월 말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올림픽 시설 사후 관리 계획이 빠져 강원도로선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따라서 정부 당국의 고착화된 인식 또는 총체성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내년 정부 예산에 올림픽 시설 효율적 유지 관리 및 활성화,올림픽 아라리 생태 축 조성,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등이 배제됐다.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하면 강원도는 당장 현실적 재정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심각성은 이것만이 아니다.올림픽 경기장 시설 국가 관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제정이나 올림픽 특별법 개정 작업이 난항이라는 점이 설상가상의 형국이다.

이런 악재들이 널려 있어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신 성장 동력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다.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굳이 살피길 꺼려하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한다.올림픽을 국가 대사로 여기거든 사후 문제에도 국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이는 당위 또는 윤리의 문제다.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감동적으로 치르려거든 사전 사후 모두에 관심이 필요하다.올림픽 성공 여부는 대회 준비나 진행의 성공에서가 아니라 사후 안정적 관리 운영의 성공에 좌우된다는 점 세계의 여러 선례가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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