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 된 지 1년. 곧 있으면 민족 최대명절 추석이 코 앞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음식 접대에서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을 수 없게 규정 돼 있는 김영란법.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처럼 명절이나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시민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 구매를 하기위해 얼마짜릴 사야 할지, 뭘 사야할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명절 선물에 대한 주요 소비 트렌드'를 주제로 최근 발표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소셜 데이터에서는 주로 3만원에서 5만원대 선물을 검색한 사람이 늘었고

작년 추석에 한우세트,건강식품 등의 키워드를 주로 검색했던 것에 비해 올해 설에는 수입산 갈비, 실속세트 등 수입산 관련 키워드가 늘어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한 마트에서도 추석을 맞아 5만원대 선물세트 구성이 한창입니다.

세트로 구성해 묶음으로 구매하면 4만원이 넘지 않게 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올해 추석 명절에는 실속형 선물 추세가 뚜렷합니다.

*인터뷰/ 마트 관계자

잘못된 접대문화를 근절하겠다는 김영란법.

법 시행에 따라 과도한 접대 관행이 사라졌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 층의 노력이 이어졌다는 평도 있지만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고 화훼, 유통업 등의 매출이 감소해 서민경제 발목을 잡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말에 법의 경제적 상관관계 등을 연구한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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