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조건 임산물 채취 허가
양양 미천골 등 올무 다량 발견
국유림 “주민 간담회 교육 강화”

▲ 한국산양보호협회 속초양양지회 소속 회원들이 양양군 서면 미천골 일대에서 수거한 올무들.
▲ 한국산양보호협회 속초양양지회 소속 회원들이 양양군 서면 미천골 일대에서 수거한 올무들.
최근 올무 등 불법 밀렵도구가 산림청이 마을주민에게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를 허가한 국유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산림보호를 조건으로 한 양여협약이 오히려 야생동물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와 양양군은 매년 송이 채취시기에 국·군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채취 및 매각권을 마을주민에게 양여하고 있다.산림보호 협약을 조건으로 한 임산물 양여는 군유림의 경우 송이공판액의 10%를 채취료로 납부해야 하고 국유림은 임산물의 10%를 국고로 수납하고 있다.이러한 임산물 양여는 주민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관리와 세입증대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천연기념물인 산양 보호활동에 나서고 있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임산물 채취권을 양여한 국유림 곳곳에서 올무가 발견되고 있지만 송이 불법채취로 오해받을까 단속은 물론 밀렵도구 수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박동수 한국산양보호협회 속초양양지회장은 “겨울잠을 앞둔 오소리 포획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올무가 양양 미천골을 중심으로 다량 발견되고 있다”며 “오소리는 물론 산양까지도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마을주변 국유림에 한해 주민소득 차원에서 양여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월권 및 위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 간담회를 통해 양여제도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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