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자 동의·유상증자 출자 관건

속보=영월 동강시스타살리기비상대책공동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조영백)가 최근 동강시스타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본지 9월 29일자 18면)한 가운데 늦어도 오는 12월쯤에는 법원의 회생 결정 여부가 판결날 예정이다.

동강시스타에 따르면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서울회생법원 제12 파산부의 대주주 추가 출자 수행 가능성 검토를 위한 보정자료 요청에 대해 지난달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동강시스타 기업회생을 위한 유상증자 65억원 출자의 재원 마련과 실행 계획 등을 제출했다.

또 법원측은 이를 검토한 결과 회생 계획(안)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일정을 오는 12월 20일 오후 4시 서울법원 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에서 개최한다.

동강시스타의 회생 계획안 승인을 위해서는 273억원의 금융권 담보대출 채권자 4분의 3인,208억원의 콘도 분양권자와 상거래 등 개인회생 채권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특히 공단의 65억원 유상증자 출자 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에 따라 동강시스타는 공단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 반영과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전방위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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