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 경기도에서 900 차례 속도를 위반하고 과태료 5천600만원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들은 상대적으로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현재 전국 과태료 체납액이 1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상습·고액 체납자를 추적하여 차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번호판 인식 시스템 장착 교통 순찰차량 운용과 112순찰 근무 중 번호판 조회로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정례화 하는 등 징수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어떻게 할까?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영치증 내 기록된 전화 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체납 과태료를 완납할 경우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불법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심하고,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당부한다.
정대운·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