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춘천·원주·동해 등 9곳
5년간 월세 평균 4.53% 인상
토지주택공사 인상률 2배 수준

강원도내 부영아파트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논란이 되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내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전세 임대와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부영 아파트는 춘천 장학부영아파트,원주 무실부영아파트,동해 해안부영아파트 등 총 9곳으로 최근 5년간 월세 임대료를 평균 4.53% 인상했다.또 전세 임대료는 현행 법정 범위내 최고 수준인 5%를 각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장학 부영아파트 공공임대 330가구(112㎡)의 올해 임대료는 보증금 1억584만원에 월 46만3000원으로 지난해 임대료(보증금 1억80만원,월 임대료 44만1000원)에서 4.75% 인상됐다.

또 지난해에는 2015년 임대료(보증금 9600만원,월 임대료 42만원)대비 4.76% 올랐다.이는 전국 부영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평균인 4.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주택 평균 인상률(2.44%)과 비교해 두 배 가까운 인상률이다.

동해 해안부영아파트(85㎡)의 전세 임대 가격은 올해기준 평균 1억 2154만원으로 2014년부터 매년 5%씩 전세 임대료를 인상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최근 개발호재로 강원도 전세가격 상승 수준에 맞춰 전세임대료를 올해 5% 인상했다”며 “월 임대료는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건립한 아파트로 무주택가구 가운데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제공된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부영아파트가 소득 및 보유 가구 수 제한이 없는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공공임대 아파트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운 help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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