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8건에 불과
전담 상담창구 운영 시급
노동법 상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하지만 도내 사업체 13만3517개 가운데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1.8%(2442개)에 불과해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한 성희롱 상담과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더욱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고용평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이 전국에서 15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내에는 전무하다.도 관계자는 “조직 안에서의 성희롱은 피해자 개인의 불이익 인식으로 신고가 쉽지 않은데다 기업체가 적은 것도 신고율이 낮은 이유가 된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 상시화과 규정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