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라운드까지 뛸 수 없어…'고의성' 반칙에 중징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지난달 29일 수원과의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때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한 정조국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조국은 퇴장에 따른 2경기에 더해 출장정지 1경기가 추가되면서 내년 시즌 1라운드까지 뛸 수 없다.
정조국은 당시 경기 전반 40분 수원 이종성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렸는데, 상벌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원은 해당 경기에서 정조국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이면서 결국 수원에 1-2로 패했다.
한편, 프로연맹은 시즌 개막 전 구단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순회 교육을 통해 '동업자 정신'을 벗어나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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