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세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근로자 1인당 월 10만6000원
도가 전국 최초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조기에 발표한 것은 도의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도내 영세사업자들이 폐업 및 피고용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10월 기준,통계청 산업별 서비스업 종사자는 도는 66.1%로 전국평균(53.8%)을 상회했다.또 도내 13만4000개 사업체의 93.3%(12만4000개)가 종사자 수 10인 미만 영세업체(전국 91.8%)로 나타났다.
도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각 시·군,관련 단체와 공조할 방침이다.최문순 지사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사업을 통해 영세업자에게는 경영부담 완화,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전망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