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군사·철도시설,산업단지,폐광산,제련소 등 주변지역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적용되는 입찰에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다음달 1일부터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 기준인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그 동안 토양정화용역입찰에 대한 평가기준은 개별 입찰건별,발주기관별로 구분 발표됐고 입찰참여자간 유·불리에 따라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였다.이에 조달청은 관련업계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통적인 4가지 입찰평가항목(참여기술자,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평가,신용도)을 마련했다.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용역실적 평가부문(배점 30점)에서 당해 용역규모의 1배 실적만 있으면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중소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신용평가항목도 신용평가 등급 간 배점간격을 0.2점으로 최소화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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