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회 본회의서 표결 여부 결정
한국당 찬·반 여부 놓고 관심 집중

검찰이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면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문제는 23일이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선택은 한국당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일단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한국당은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받을 것이 뻔한 만큼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홍준표 대표 역시 개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렇지만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다면 당내 비박(비박근혜)계가 대거 찬성표를 눌러 동료 의원을 감옥에 보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자칫 또다시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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