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민간 대부계약 종료
시에 기부채납 관리주체 전환
시,임차인 재선정땐 상인 반발
기득권 인정시 특혜시비 우려

춘천 명동 지하상가 관리주체가 1년여 뒤 민간에서 시로 바뀔 예정이어서 상인들의 점포운영권 처리를 놓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시가 법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임차인을 재선정하면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일어나고,기득권을 인정해 줄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춘천시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은 연면적 3만4000㎡(점포 350개) 규모의 명동 지하상가를 지난 1999년 9월 준공 뒤 시에 기부채납,내년 9월까지 시와 대부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대부계약이 끝나는 내년 9월 명동 지하상가 관리주체가 대우건설,삼성물산에서 시로 전환된다.이 과정에서 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공개 입찰로 점포 임차인을 새롭게 정해야한다.공유재산관리법 제29조 1항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해 시가 새 임차인에게 점포를 대부내지는 매각하면 기존 상인들은 권리금을 전혀 인정 받지 못하게 돼 반발이 불가피하다.서울,부산,경기 의정부 등에서도 지하상가 관리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점포운영권 처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기존 상인들의 사용기간 연장,수의계약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관계자는 “점포운영권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으로 상인들도 주시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하면 기존 상인들이 다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수의계약이나 사용연장은 관련법을 찾기 어렵고 특혜로 오해를 살 소지도 있어 고민이 많다”라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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