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월 6만원서 8만원으로 인상

고성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들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상향 조정한다.

군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 했다.또 참전유공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키로 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기존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또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월 4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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