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루누리사업 대상 확대
도,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도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후속대책에도 전국의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사회보험료 등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지원,사업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7530원)이 인상되면서 근로자 월(209시간 기준) 최저기본급이 135만여원에서 157만여원으로 증가했고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도 인상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월 기본급 초과분(22만여원)의 60% 수준인 13만원을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한정,미가입 영세사업체의 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분 6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을 월급여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높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했다.또 건강보험료도 신규 직장가입자에 한해 50%를 경감해주로 했다.하지만 국민연금(신규가입),고용보험(기존가입),건강보험료(신규가입)를 각각 85%,40%,50%만 정부가 보장해주기로 해 전국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정부 지원금 이외의 예산을 더 투입,도내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도내 10인미만사업체 근로자 3만3000명의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을 추가 지원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도내 10인 미만사업장 근로자(월 기본급여 189만원 기준) 1명당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16만원 수준이다.이중 정부지원(약 10만원)을 받으면 월 6만원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사업주 부담분 6만원을 강원도가 지원하기로 해 사실상 사업자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도 관계자는 “사업별로 최대 13만여원까지 사회보험료 부족분을 지원하고 별도로 산재보험료도 지원해 줄 예정”이라며 “도내 사업주들이 타 시도에 비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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