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직통계단 화재 발생시 피난 불가
도소방본부 불시점검 과태료 100만원
요양병원 등 42곳 불량 소방시설 적발

지난 26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도내 한 병원이 야간 일정시간 응급실을 제외한 출입문을 쇠사슬 등을 이용해 잠가 화재발생시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도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해당 병원 야간 주출입구 개폐여부 등을 불시 점검했다.점검결과 이 병원은 야간에 본관 주출입구와 식당 출입구를 자전거 자물쇠로 폐쇄한 상태였고,병동 직통계단도 출입문 밖에서 자물쇠로 채워 화재발생시 밖으로 피난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소방 관계자는 즉시 잠금장치를 해제시키는 등 개선조치했다.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1회 10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로 요양병원 등 안전약자시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42곳의 시설에서 불량 소방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도내 요양병원(30곳) 등 안전약자시설 29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이날까지 114곳(요양병원 19곳)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마쳤다.점검결과 요양병원 5곳,노인·어린이 생활시설 37곳 등 42곳의 시설이 유도등 점등 불량,비상계단 적치물,불법 건물증축 등으로 소방시설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내달 23일까지 나머지 181곳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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