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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운행정지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개인간 채권채무·도난·분실·미상속 등의 사유로 차량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정당한 권리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경우 대포차로 의심된다고 판단,운행정지 처분 시기를 상시로 정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적발될 경우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