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됐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넷째,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지원을 받는 도내 소재 10명 미만 영세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10만 6000원까지 4대 사회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위기상황일 수 있다.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해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이번 최저임금인상과 정부 지원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고 양극화를 넘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