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상의,시·시의회 건의서 제출
수산물업체 자체 처리시설 없어
시 “ 관련부처에 단속 유예 요청”

속초시 대포동 속초해양산업단지(구 대포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수산물가공업체들이 “정부가 고시한 개별사업장 폐수 기준치로 무더기 과징금 부과 위기에 놓였다”며 허용기준치 상향조정 및 단속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이들 업체들은 적발시 과징금 액수도 과다해 경영위축과 함께 안정적인 고용유지도 어려워 사업존폐 위기는 물론 연쇄적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하며 해결책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

속초상공회의소 및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해양산업단지내 입주기업 82개 업체 가운데 50개 업체가 농·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체여서 폐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방류되는 폐수는 해양산업단지내 1일 4000t 처리능력의 통합폐수처리장으로 모아져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되고 있다.그러나 정부 고시로 돼있는 폐수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허용기준치(3,270ppm)가 개별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적용되고 있어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수산물가공업체들은 단속시 허용기준치 초과로 무더기 적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개별사업장의 폐수들이 모이는 해양산업단지내 통합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BOD는 지금까지 폐수측정에서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수산물가공업체들은 BOD 측정 지점을 개별사업장이 아닌 통합폐수처리장의 최종배출구로 개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상의는 지난 13일 속초해양산업단지 수산물가공업체들의 이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시 관계자는 “해양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폐수배출 기준치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환경부와 원주환경청에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7∼8월까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폐수처리 개별단속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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